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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046526

2026.04.10

나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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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래 장르 공식 일러를 본인 마음대로 누끼 따거나 수정해서 그걸로 아크릴 스탠드, 포토, 인스 등으로 만들어서 공구 탈 사람 구하거나 그걸 판매하는게 허용이 되는거야...? 나는 이런건 예의가 아니고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번장이나 중고거래사이트 보면 의외로 있어서...

댓글 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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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fd656b

2026.04.10

그냥 다하더라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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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046526

2026.04.10

그래...? 공식에서 올라온 일러스트라 공굿이라 생각해서 구경해보면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라 좀 당황스럽네;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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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e4cb0d

2026.04.10

당연히 안 되지 그냥 저작권 의식 박살난 사람들이라 그런 듯,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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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046526

2026.04.10

알려줘서 고마워! 가끔 그런 글들 볼때면 이게 맞나? 싶었는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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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114a0b

2026.04.10

갠소용으로 조용히 가지는거면 모르겠는데 대놓고 공구를 한다고..? 판매는 당연 안되는데 너무 충격이다 하긴 번장에서 공식 일러로 만든 포장용스티커도 보이는데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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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_046526

2026.04.10

공구, 판매 둘다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더라... 이게 맞나? 싶었는데... 나중에 비공굿인데 공굿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길 것 같아...